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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신생아 12억 원 판결에…의료계 "분만 현장 위축"

발행날짜: 2023-07-25 12:58:37

수원지법, 의사 검사 및 처지 늦은 점 들어 병원 책임 인정
의료계 "항상 위험 따르는 분만 현장…중단 부추기는 판결"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측은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 담당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한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는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병원 측은 임신부에 태동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사는 검사가 시작되고 40분이 지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 입원 당시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해 조치했다면 뇌성마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재판부 역시 의료진의 임산부 관찰 소홀과 늑장 대응이 태아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경험이 있어 병원 측이 특별한 이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태아를 소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만으로도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

지난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

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수가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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