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로 지적됐다.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해 오히려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관련 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은 ▲2017년 27억 원 ▲2018년 357억 원 ▲2019년 1489억 원 ▲2020년 2286억 원 ▲2021년 3396억 원으로 5년 간 약 126배나 증가했다는 것.
건강보험 당기수지 역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으로 적자를 거듭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 원 ▲2022년 3조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비급여 항목 역시 오히려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은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작용이 심한 영역은 MRI·CT다. 이 같은 고가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함에도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고, 중소병원들 간에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최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OECD 인구 100만 명당 MRI·CT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MRI 35.5대, CT는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이다.
더욱이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 원, 8억 원대로 고가다. 이 같은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병상을 활용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급으로 거래하는 편법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건강보험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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