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내린 건수가 4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33건 ▲간호조무사 8건 ▲간호사 3건으로, 대부분 의사가 대리수술을 교사하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로 보면 정형외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가 6건, 비뇨의학과가 2건이었다.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적발 사례도 한 건씩 있었다.
이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는 제외돼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의사의 강압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입건 사실을 적극 파악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조직적·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르는 범죄다"라며 "대부분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해 대리수술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기관 내 철저한 조직 관리로 적발되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수술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 같은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만큼, 이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엔 대리수술 행정처분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이뤄졌지만 향후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 통보를 받으면 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을 때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수술은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태조사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수술실 CCTV가 의무화도 됐으니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대리수술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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