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외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산정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왕절개 환자 즉, 포괄수가제 질환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인정 받고 있던 상황. 하지만 분만 이외 수술에 대해선 격리관리료를 인정받지 못해 병원계 불만이 지속돼왔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관리료를 분만 이외 수술실까지 포함하면서 병원계가 과제 하나를 덜게 됐다.
또한 포괄수가제 대상인 제왕절개 분만 환자에게 코로나19 진료까지 한 경우에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이외 코로나19 진료는 행위별수가제로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으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기존에는 확진환자로 청구했던 것을 이제 국비지원대상 환자로 변경하는 것이 달라진 부분.
그렇다면 신포괄 시범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
코로나19 진료를 받았지만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없다면 기존대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신포괄 질병군 진료내역을 1건의 명세서로 정리해 청구하면 된다.
또한 국비지원 대상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또한 기존대로 타 입원 진료내역과 분리해 별도로 추가 청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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