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지났지만…보건의료 공약 미이행 비판

발행날짜: 2023-10-11 15:33:29

남인숙 의원 지적, 필수의료 국가책임 위한 지역의사제 필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책임…남자 청소년 HPV 백신 지원 미이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 내걸었던 지역 의사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남자 청소년 HPV 백신 지원 등의 공약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영민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사제 내용을 포함해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주기로는 필수의료 강화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도 고민하고 있다.

남 의원은 더불어 코로나19를 겪은 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또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정책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비 감소분을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병원 여건에 따라 회복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도 현 정부의 공약 미이행 부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여기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정부가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책임제 공약 내용과 안맞다"고 꼬집었다.

또 "청소년기 남학생에게까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지키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라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