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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빈이라면서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나

발행날짜: 2023-10-30 05:00:00

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기사를 보다가 충격적인 댓글을 봤다. 의사와 성범죄자인 조주빈을 합쳐 의주빈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었다.

의사들이 수술실 CCTV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언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기사에서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소신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의료계 주장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수의료 대책 없는 증원은 결국 피부·미용만 키운다는 의료계 우려는 이 같은 혐오 프레임에 가로막히는 모습이었다.

이 밖의 여러 의료 현안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합리적이던 그렇지 않던, 모두 의사들의 이기주의와 권위의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였다.

물론 의사들의 범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는 그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의사를 혐오해도 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특정 직업에 대해 혐오적인 표현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다수 직업에서 사명감이 사라지는 이유다.

의사뿐만 아니라 경찰·교사·공무원 등, 사회를 지탱하는 다른 직군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성인(聖人)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 재정 순증 없는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의사의 사명감에 기대는 측면이 강하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면서 의사만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희생과 봉사 정신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를 제멋대로 휘두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셈이다. 의사들이 "더는 사명감을 바라지 말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사명감이 만들어지는 원천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는 직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혐오 표현이 뒤 따라다니고 매번 환자들의 폭언·폭행, 소송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명감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직업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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