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