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이 지난 2019년 경구용 항암제로 허가를 받은 나벨빈연질캡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결국 경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부광약품이 나벨빈연질캡슐 2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포기했다.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품목 갱신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수입 실적이 없어 갱신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은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사에서 개발한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소세포폐암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다.
해당 성분의 주사제의 경우 이미 1995년 국내 허가를 받아 20년 넘게 판매가 이뤄지는 품목이었다.
다만 부광약품이 시장에 새로운 옵션을 내놓기 위해 2019년 경구용을 제형을 변경한 품목을 허가 받았다.
이는 주사제가 주를 이루는 항암제 시장에서 경구용 제형을 통해 편의성을 높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것.
하지만 해당 품목의 경우 결국 ‘약가’에 발목을 잡혀 국내 시장에는 등장하지도 못한채 사라지게 됐다.
실제로 해당 품목의 경우 급여의 첫 관문인 약평위에서 조건부 적정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진행된 약평위에서 나벨빈연질캡슐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라는 판정을 받았고, 해당 약가를 받아들여야만 급여가 이뤄질 수 있었다.
결국 부광약품 측은 정부에서 제시한 평가 금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처럼 급여가 이뤄지지 않은 나벨빈연질캡슐은 국내에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수입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소멸됐다.
이와 관련해 부광약품 관계자는 "급여를 위해 정해진 약가의 경우 시장에 판매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금액이었고, 이에 수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수입실적도 없는 만큼 품목갱신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성분의 경우 부광약품의 나벨빈주만 남아있는 상태로 식약처 생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2022년 12억 7481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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