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의 품질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기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24년도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하고 19일 이를 공개했다.
올해 임상시험의 추진방향을 보면 위험도에 기반한 임상시험 선 순환 관리 강화가 기본 골격으로 설정됐다.
추진 과제로는 △국내 임상시험 품질향상 및 신뢰성 제고 △환자 안전·권리보호 중점관리 △검체분석 관리체계 선진화 등이다.
그간 국내 개발 신약 등 임상시험 승인 건수 지속 증가에 따라, 대상자 안전 및 품질향상의 선순환을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상시험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주기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WLA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사자 역량 및 실태조사 수준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 중 정기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만 별도로 살펴보면 이는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의 품질확보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인력 보유 및 관리 적절성과 함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상시험 심사의 적절성 평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 원칙으로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주기적(5년) 실태조사(2022년~2026년) 실시하고, 조사 대상은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해 이력 및 위험도를 고려해 선정하며, 그 내용은 기관의 시설 및 관리체계, 심사위원회 운영, 임상시험 심사 및 관리 등 임상시험 실시 적합성 전반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조사 대상은 총 209개 임상시험 실시기관 중 38개 기관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21개 기관이 대상으로 선정됐고, 지난 2023년에는 26개 기관이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정기 실태조사의 경우 위험도를 고려해 서류 실태조사가 선행될 방침이다.
즉 임상시험 관련 시설 관리 체계와 기관장 역할, 심사위원회의 운영, 임상시험 심사 및 관리 등의 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해 일부 임상문서를 확인하되, 위험도를 고려해 17개 기관의 경우 서류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위험도를 고려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와함께 실태조사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모니터링실, 문서보관실 등 기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적절성의 평가와 대상자 동의, 대상자 동의절차, 피해보상 절차, 이해 상충 관련자 등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및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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