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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이분화…복지부 '당근' 용산 '채찍'

발행날짜: 2024-02-27 15:51:57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정당화할 수 없다" 압박
복지부, 의료사고특례법 카드 내밀며 타협 모색과 달라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특례법'을 당근책을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다시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등을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진이 책임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할 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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