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확대요구가 높았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인슐린 펌프 등 치료재료 요양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본격 시행했다.
최근 임상현장과 환자단체들의 치료재료 요양비 제도 개선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당뇨병 치료재료 관련 '요양비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주요 의료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급여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슐린 펌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세부화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을 건강보험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두고서 요양비로 지원하는 점도 장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인슐린 펌프 기기별 기능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을 17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본인부담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슐린 펌프 기본형은 170만원, 센서 연동형은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 인슐린 펌프와 연동(혈당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전극의 경우 기존 기준금액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 본인부담률도 30%에서 10% 조정하기로 했다.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 펌프 구입한 경우도 변화됐다.
복합폐쇄회로형 주사기 및 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기존 금액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률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올해 초 소아당뇨 지원을 둘러싼 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지원이 확대됐지만 요양비로 분류된 현 체계는 유지한다는 것이 방침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은 여전하다"며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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