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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본격행보 조규홍 복지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발행날짜: 2024-03-12 10:08:23 업데이트: 2024-03-12 10:22:53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헌법소원 등 단계적 법적대응 추진
교육부 이주호‧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TV 생중계 통한 공개토론 제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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