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입력할 수 있는 요양기관명이 없는 경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서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은 의사명이 포함된 원자료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등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비식별화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되는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명과 이를 받은 요양기관명,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어떤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돈을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한 개의 임상시험으로 여러 병원에 금전을 지급했다면 병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은 지출보고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병의원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올해 첫 시작이다 보니 복지부도 예상치 못한 예외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이 본인들도 기록물을 갖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등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출보고서에는 요양기관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있는 곳은 모두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사가 신고대상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보면 카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체계는 없다. 믿고 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추후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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