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제는 허들이 아닌 보호막입니다. 인력 배출과 지원율 상승이라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응급실 뺑뺑이'에서 시작됐다. 이어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이, 필수·중증의료 전공 지원자 부족이 이슈로 떠올랐다.
같은 현상을 두고 해법은 달랐다. 정부가 낙관론에 기대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필수의료 전문의도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를 들고 나왔지만 일선 현장,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공개한 후 2주 뒤 뇌졸중학회는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빅5병원조차도 뇌졸중 전임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대 증원 정책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학회가 구상한 현실적인 대안이 이달에야 공청회에서 '인증의제'라는 형태로 공개됐다. 대한뇌졸중학회와 함께 적절한 환자 진료, 대처 능력이 증명된 신경과 전문의에 뇌졸중 인증의를 부여, 일종의 메리트를 준다는 취지다.
서두를 뗀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증의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벌써부터 엇갈린다. 지금도 전문의 포기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인증의제가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 반면 학회는 인증의제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며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경과학회 김승현 이사장(한양대병원 신경과)을 만나 인증의 제도의 취지 및 작동 기전, 향후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물었다.
■신경계 전문가 가뭄…뇌졸중 대응 시스템 붕괴 위기
지난 2월 기준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는 86명이었지만 이번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이들 인력이 전공을 그대로 유지할지 미지수로 남았다.
전문의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연도별 취득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34명이고 이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고작 65명이 배출됐다.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며,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김승현 이사장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 무작정 많이 뽑는다고 지원자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필수·중증의료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선언한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이런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지쳐가지 않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인증의제를 들고 나오게 됐다"며 "의사들이 마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와 반대"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수십년간 원가에도 못미치는 진료 수가가 책정됐고, 병원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해당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전문의를 따도 사실상 일할 곳이 없거나 근무 조건이 열악한 곳만 남게 됐다는 것.
실제로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신경계 전문의 포기자가 속출하면서 결국 응급실 뺑뺑이, 지방 의료 인력난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환자에게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이사장은 "필수의료가 기피과로 자리잡은 기저에는 수가 문제가 자리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한 두명 지원자를 가지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다보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당직 시간이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두명이 1년에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뇌졸중 환자 진료 대응 체계를 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대생을 많이 뽑고 의사를 늘린다고 한들 지원자가 부족하게 되고 일선 전문가들조차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치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10만 명당 232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전문적인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지역별 뇌졸중센터가 필요하고 센터 구축의 핵심은 급성기 뇌졸중 전문 의료진의 확보이기 때문에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도 포기하는 현실…인증의제 허들될까, 보호막될까
학회가 구상한 인증의제는 신경과학회 산하에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및 인증의 검증위원회를 설치,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자격 능력 인증 요건을 갖춘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신경과 전문의들도 신경계 중환자치료를 위한 세부 전문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마당에 인증의제가 또 다른 허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자칫 인증의제가 독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인증의제 공청회 당일에도 어떻게 인증의제 지원자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뇌졸중 전문 의료진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뇌졸중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신경과 전문의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뇌졸중 진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인증의제는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기존에 전문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을 급성기 뇌졸중 치료 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인증의제는 제도 시행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해당 필수 중증 질환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증제도 자체가 장벽이 되어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의를 받은 전문 인력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분야로 전문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따라서 필수 중증 질환 진료 분야 활성화라는 본래 운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벤치마킹한 것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의 사례들. 이들 학회는 학회 자율의 인증제를 시행해 심혈관중재학회이 경우 PCI 시술 가능 인증의가 467명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정부 주도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뇌졸중센터 인력 구성 요건으로 인증의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이미 뇌졸중 분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다수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인증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성기뇌졸중 치료 분에 대한 정부측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거창하고 장기적인 의대 증원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뇌졸중 치료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구성 요건에 인증의제가 명시된다면 400~500명에 달하는 뇌졸중 진료 및 치료 역량을 갖춘 전문의의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당직 등 과로한 진료 환경이 개선되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뇌졸중 치료 역량 강화로 선순환하기 때문에 인증의제는 허들이 아닌 보호막"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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