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일부만 응급실 제한" 정부 주장은 거짓 "현실은 연쇄 셧다운"

발행날짜: 2024-08-24 05:30:00

지역 응급실 의사 A씨 인터뷰 "응급 중환자들 몇 시간 헤매"
종별 구분 없이 이송·전원 불가…대도시 대학병원도 '빨간불'

응급실 제한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일선 현장에선 연쇄 셧다운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추석 명절까지 더해지면서다.

23일 경상북도 소재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최근 수개월째 전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엔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내원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잘 관리되던 응급실이었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상북도 소재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응급의료 제한이 일부 문제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부는 최근 일부 응급의료기관만 일시적 진료 제한을 겪고 있을 뿐이며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무서운 일이다. 응급 중환자들을 받아주는 대학병원이 없어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 본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며 "물론 전원한다고 모두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할 수 없어서 못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인 중이지만 다른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들이 전국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큰 무력감에 빠져 더는 진료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전국 408개 응급실 중 진료에 문제가 생긴 응급실은 5개소인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언급한 응급실들은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센터가 전체 응급의료에서 담당하는 중증 환자만 해도 4%가 넘고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숨기는 것은 의대 증원이 응급의료 붕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분노와, 이로 인해 정권이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라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에서도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하며,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 혈관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역시 ▲흉부·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담낭·담관질환 ▲영유아 장중첩·폐색 ▲사지 접합 등의 치료와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불가능하다.

특히 경기 남부 간판격 응급실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못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대도시 응급실의 환자 처리능력 감소하면서 환자들이 주변 중소도시까지 밀려오거나, 응급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별 상관없이 환자 이송·전원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이 때문에 중소도시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근무하는 응급실은 기존엔 관내 환자만 수용하면 됐지만, 이제 주변 도시는 물론 경상북도 지역 119까지 본원으로 이송을 문의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이렇게 최근 내원 환자가 종전 대비 40~50%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더해진 상황에서, 오는 9월 추석 명절까지 겹친다면 전국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오는 9월 추석 명절이 겹친다면 전국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응급실 전체 진료가 마비된 지 오래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것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는 평소에도 3~5배 정도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욱 환자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의료진이 볼 수 있는 환자는 제한돼 있으니 누군가는 사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19구급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 심각하다. 구급차 안에서 토혈해도 수용해줄 수 없는 병원이 없어 차를 세우고 수배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구급대원이 배정하는 응급실로 무조건 환자를 밀고 들어가서 수용하라는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응급실 대책 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것은 다른 진료과인데, 전공의 사직에 이어 교수들도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인데 A씨가 근무하는 응급실 역시 기존엔 6인이 근무했지만, 이중 절반이 여러 이유로 사직했다.

A씨는 "당장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만 봐도 원래 13명이 응급실을 지켰지만, 이젠 교수 4명밖에 안 남았다"며 "당장은 이들이 몸을 갈아 넣어 1주씩 교대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태가 6개월째고 언제까지고 가능할 리가 없다. 타과 교수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없는데 해당과 진료를 어떻게 보겠느냐. 모든 진료과가 연결돼 응급의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대학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 받지 못한다. 당장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의 평일 낮 시간대 상황판만 봐도 가장 환자를 잘 받는 시간대임에도 대부분 응급 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놓았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느니, 전국 응급실 1.2%만 일시적으로 제한이 있다느니 거짓말로 눈 가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씨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근거 없이 밀어붙인 악법과 조항들, 비과학적으로 산정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이라도 조속히 파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송 위험에서 최대한 벗어나게 하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너무 남발하고, 배상액도 너무나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비는 미국의 20분의 1 수준으로 강제해 놓고, 배상액은 그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진료비가 2만 원인데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17억을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여 년간 원가의 60~80% 수준밖에 안 되는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돈이 든다. 좋은 약과 좋은 기구, 양질의 의료진이 필요하다. 이제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좋은 것엔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