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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