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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국가암검진 수검률 10%…검진 공백 심각

발행날짜: 2024-09-26 12:14:46

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 30%…흡연자만 가능
서명옥 의원 "폐암은 조기발견 중요…기준 확대해야"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흡연자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지 못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까지, 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면서 관련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폐암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인데, 이중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수는 1만4109명에 불과했다.

폐암 환자의 8%만 실제로 폐암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제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놓치고 있는 것.

이는 현재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예. 매일 1갑씩 30년 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 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다.

또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37만2939명) 중 22.4%가(8만3378명)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 사망자가 22.3%(1만8584명)에 달한다.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 조기검진 확대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자들 역시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폐암환우회 조정일 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2017~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MRI·초음파 급여 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의원실의 평가다.

MRI·초음파 검진에 지난해 한 해에만 1조5870억 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반면, 폐암 국가검진에 쓰인 건보재정은 약 14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MRI·초음파 비용의 0.9% 수준이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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