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은 5주기(2024~2026) 평가기간에 해당된다.
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 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 등이 있다.
정부는 각 분야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항목별로 점수화해, 평가결과가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내린다.
내시경학 분야는 6개 부문(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대한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 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됐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 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자격만 인정하고, 연수교육 또한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실제 검진을 시행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연수평점 확보를 위해 외과산하학회에서 내시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외과 산하학회가 아닌 타학회에서 평점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의협, 소화기내시경학회, 외과·내과·가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한 검진기관평가 내시경학분야 관련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문 및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검진 질 평가에 포함된 간초음파는 영상의학분야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증 또는 연수교육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의 교육이라고 기술되돼 있는데 이는 초음파가 다수의 과, 다수의 학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내시경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정학회나 특정전문과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한번 정책당국에 건강검진 내시경학분야 평가지침은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 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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