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가정의학과를 통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 및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단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검진 내시경 분야 질평가에서 대한가정의학회 교육과 인증 작업을 타과 학회와 동일 기준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인력 평가에서 인정되는 평점이 일부 학회로 국한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가정의학과 개원가에서도 이미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의학회의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 부여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내시경 검진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가정의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방문해 암 검진 내시경 분야 질 평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보험이사는 "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가정의학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시경을 교육해왔다"며 "내시경을 사용하는데 전공에 따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회원들은 배운 대로 내시경을 해왔는데 타 과와 비교해 질에 차이가 있거나 열등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공단 측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고 본 의사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특정 학회 인증만 인정하는 폐쇄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카르텔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해 평가 고유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특정 학회가 내시경 검사와 관련해 타과에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윤리강령 제6항에도 위배한다는 것. 관련 조항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시경 검사 역시 특정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이며, 관련 경험 인증하는 것 역시 특정 과가 독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초음파검사의 경우를 봐도 영상의학과가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타과의 평점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부터는 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도 인정돼야 하며, 이를 배타성 이유로 거부한다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는 커리큘럼상 수련 과정에서 내시경을 교육받는다. 전문의 딴 시점에서 오히려 타과보다 내시경 경험이 많은 셈"이라며 "교육 자체도 내용 부분에서 차이 없고 이를 다른 과도 알고 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린 법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의학과는 매우 어려운 시기고 내시경 없인 개원가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 하지만 관련 교육은 다른 과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역할을 하며 만성질환 등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시경과 검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관련 인증 역시 5주기 평가를 앞두고 사활이 걸린 사항"이라고 전했다.
다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인증을 내시경과 무관한 모든 과로 무한히 확장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내시경을 실제적으로 교육·시행하는 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또 가정의학과의사회만 해도 지난 20여 년간 내시경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본 의사회는 이미 20년간 내시경 교육을 해온 바 있다"며 "이런 교육을 통해 개원가에서 많은 회원이 내시경을 하거나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도 가정의학과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공단 내시경 평가에서 가정의학과가 주도하는 학술대회 평가가 인정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가정의학과는 새로 내시경에 진입하는 게 아닌, 기존부터 해왔던 것이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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