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제재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보공단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실태에 따르면 2002년 시범 사업 대비 12.5%에서 금년 2월 현재 요양기관의 30.6%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사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9%로 가장 많았으며 ▲ ‘인력이 모자라서’ 5.2% ▲ ‘귀찮아서’ 4.5% ▲ ‘발급의 필요성이 없어서’ 4.2% ▲ ‘프로그램 미설치’ 3.9% ▲ ‘전산활용 미숙’ 1.3% 등의 이유를 꼽았다.
또한 요양기관의 55.7%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85.4%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체계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선 요양기관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