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인증의 교육 자격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외과학회가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의학회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외과학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검진기관 평가 내시경 분야 기준에 특정 학회명을 명시함으로써 타 학회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학회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갈등은 정부가 최근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를 통해 5주기 평가부터 가정의학회 및 외과학회를 통한 내시경 숙련도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내시경 인증의 숙련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소화기내시경학회를 통해 500건 이상 시술이 보고돼야 하는데, 이를 다른 학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한 것.
이에 대한외과학회는 지난달 22일 대한대장항문학회 및 외과내시경 등 연관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내시경 인증의 확대 정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내시경 검사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료인과 학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특정 학회에 치우치지 않는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학회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시경과 같은 의료기기는 특정 과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내시경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철저히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내과학회 등은 내시경 인증의 확대 시 이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파면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학회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대한외과학회는 재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이후 의도와 다르게 내시경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부각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가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지, 특정 과나 학회 간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검진기관 평가 내시경 분야 기준에 특정 학회명을 명시함으로써 타 학회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학회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과학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한의학회에 질의한 결과 '검진기관 평가 지침에 언급된 내시경 세부전문의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지 않은 유사세부전문의 제도를 정부 정책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 정책과 관행은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며, 나아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이를 간과할 수 없다"며 "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현 상황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검진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의료 사업에 외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이 협의하고 의료계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학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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