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메타라운지]재사용 의료가운 개척자, 스테리케어 박선영 대표

발행날짜: 2024-12-09 05:10:00

◆방송 : 메타라운지
◆기획·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스테리케어 박선영 대표

메디칼타임즈는 이번주 '메타라운지' 초대 손님은 국내 시장에 재사용 의료가운 개척자 스테리케어 박선영 대표 입니다.

해외에선 재사용 의료가운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영역으로 남아있다. 재사용 의료가운은 사회경제적 가치도 높고 의료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박선영 대표에게 재사용 의료가운 기업 스테리케어의 가치와 계획에 대해 들어볼까요?

Q: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기능성 의료 가운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있는 대표 박선영 입니다.

Q: 스테리케어의 기업철학은?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친환경이고요. 스테리케어는 케이션과 케어를 합친 말로 멸균해서 관리한다 이런 뜻인데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제품 대신에 기능성이 있는 재사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멸균하고 관리해서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설립된 회사 입니다.

Q: 의료가운의 재사용, 국내에선 신선한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으니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폐기물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스터디를 했습니다. 단연 독보적 1위가 의료가운과 드레이프였습니다. 과거에는 초록색 면 가운과 드레이프를 사용했는데 어느순간 일회용픔으로 변하게 됐는지 알아보니 면 제품은 수술 중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고, 세탁하면서 생기는 보풀 혹은 먼지 등이 수술 중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보풀과 먼지없는 제품이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런 원단이 있을까 고민하고, 원단 대기업을 찾아 다녔어요. 2~3군데 찾아보니 효성TNC라는 회사가 2012년도 이미 의료용 원단을 개발을 시작했더라고요. 해외에서 효성 측에 의료용 원단을 의뢰하면서 미국,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앤드유저인가 살펴보니 UCLA병원, 메릴랜드병원 등 대학병원들이 다 해당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거에요. 그렇다면 국내에선 WHY NOT? 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해외 시장 동향도 궁금하다.
제가 독일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가보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많은 병원들이 (재사용 의료가운을)사용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국가마다 사용량이 다르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80~90%, 이탈리아·스페인 50% 이상, 캐나다·미국 20~30% 정도 사용 중입니다.

Q: 의료가운 재사용, 안전성에선 어떤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2가지인데 하나가 제품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제품은 원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원단의 기능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해외의 식약처에선 기준이 있거든요. 미국에선 레벨 1~4까지 용도에 따라 권장사항이 있어요.
혈액이 많이 노출되는 수술은 레벨 4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권장사항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는 레벨별로 적용하고 유럽에선 수술별로 스탠다드 혹은 하이 퍼포먼스를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준은 없지만,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특성상 린넨 세탁물은 80도 이상 삶다시피 세탁을 해야하고, 멸균 스팀은 130도에서 5분이상 두기 때문에 이 같은 악조건에서 75회 사용하는 내내 견뎌야하거든요. 이를 견디는 것에 대한 제품 검증이 있어야합니다.
두번째는 시스템인데요. 기능성 원단은 멸균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 세탁 공장과 다르게 저희는 멸균 시스템이 돼 있어요. 세탁동과 멸균동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클린 룸은 원웨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탁과 건조가 끝난 제품은 클린 룸으로 이동해서 LED테이블에서 하나하나 검수를 해요. 작은 구멍이 있어도 안되기 때문에 LED테이블에서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그중에서 괜찮은 제품만 RFID로 횟수를 확인해 75회 이하인 제품한 멸균을 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관리할 수 있고, RFID도 마찬가지로 횟수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상 문제가 생겼을 떄 추적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검증된 제품을 검증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멸균, 그 자체는 과학이거든요.

Q: 의료가운 재사용, 경제적 가치는?
해외 자료를 보면, 일회용 대비 재사용 의료가운을 사용했을 때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일회용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지잖아요. 하지만 재사용 의료가운은 사용 후 세탁공장으로 가는데 그때 발견되는 수술기구들이 엄청 많아요. 수술기구가 비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은 1주에 1번 배송이 되는 반면 재사용 의료가운은 매일 배송되기 때문에 공간적 활용도 또한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총 비용을 45%이상 절감된다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볼 때 일회용 제품은 생산-배송-납품-폐기 순이지만 재사용 의료가운은 생산-세탁-멸균-납품-수거-세탁 순을 반복합니다. 75개 이사의 일회용 가운 대비 재사용 의료가운을 사용했을 경우 천연자원 에너지 소비량이 64%가 감소되고, 온실가은 66%가 감소, 물 사용량 83% 감소, 고형 폐기물 84% 절감된다면 경제적 가치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사용 의료가운을 쓰도록 장려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Q: 스테리케어의 목표는
현재는 의료용 의료가운만 생산하고 있지만, 드레이프까지 개발해야 수가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수술실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수술실 내 품목을 늘려야 해서 드레이프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치료재료로 등록, 수가로 인정받아야 병원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회용 제품은 수가가 있는데 재사용품은 수가가 없다면 병원에서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의료폐기물도 절감해야하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외과의사, 면→일회용→재사용 의료가운 사용 후기
저는 면 수술복부터 써왔는데 소재가 많이 두껍고 소재가 면이다보니 방수가 안됐거든요. 약간 무겁기도하고 물을 흡수하면 불편함도 좀 있고 소재자체가 두꺼워 입을 때에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요.
이같은 문제로 자연스럽게 일회용 의료가운으로 넘어갔는데요. 일회용 가운은 사용하기 편하고 수술이 끝나고나면 세탁하지 않고 폐기하면 편하지만 방수기능도 떨어지고, 간혹 찢어지는 등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또 워낙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다보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재사용 의료가운은 소재 자체도 괜찮고 방수기능도 좋은 편이라 수술을 오래할 때 외과의사 입장에서 뱃속을 세척할 때에도 스며들지 않고, 통기성도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