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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수술 수면마취제 과투여…의사 8400만원 배상

발행날짜: 2024-12-19 05:30:00

이비인후과 A원장, 미다졸람-프로포폴 투약 후 환자 저산소성 뇌손상
법원 "의사, 환자 상태 고려 없이 섣불리 과도한 용량 투여 과실 인정"

만성부비동염 환자의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8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가 마취를 위해 사용한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등의 투여량이 과도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유형)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 84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성부비동염 환자의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8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19년 4월 11일 서울 노원구에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에 방문해 만성부비동염을 진단받고 비중격교정술을 시행했다. A씨는 고혈압 및 천식 환자로 2016년경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로도 A씨는 4차례 더 B씨 의원에 방문해 만성부비동염을 진단받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부비강염근본술 등 유사한 수술을 받았다.

마지막 수술날이던 2021년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의료진은 환자에게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11시 30분 수술을 시작했다.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위해 미다졸람 5mg 및 비강마취를 위해 리도카인 2앰플을 투여했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4cc 및 리도카인 2앰플을 추가 투여하고 물혹을 제거했다.

프로포폴은 진정 효과를 위한 정맥마취제로, 환자가 미다졸람 투여에도 잠들지 않는 경우 소량 투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취제 투여 후 5분 뒤 A씨는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저하되고 호흡이 떨어지는 등 양상을 보였다. 의사는 기도확보 조치를 하고 벤토린 네뷸라이저 등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했으나, 환자 산소포화도는 85%로 저하됐다.

환자가 자극에 반응하며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진은 가슴 청진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70% 정도였다.

B씨는 환자에게 기관내삽관을 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투입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다 119가 도착해 환자를 인계했으며,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된 A씨는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9월 26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씨를 상대로 의료상과실을 주장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는 환자가 평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및 천식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진정제를 투여했다"며 "특히 마지막 수술 직전 확인한 혈압이 178/119mmHg로 매우 높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술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환자의 연령, 체중,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투여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주의하지 않았다"며 "수술 당시 마취과정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별도 인력이나 장비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강조하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서는 B씨의 수술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우선 수술 전 사전검사 및 준비상황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환자의 혈압이 높게 측정됐으나 환자에게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를 진행하는 등 의사로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수술 시작 후 산소포화도 저하가 시작되자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네뷸라이저를 사용하는 등 응급처치 역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투여량이었다.

법원은 "미다졸람은 60세 미만의 성인에게 투여할 때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증량해 투여해야 하고 초회량을 0.035mg/kg 정도로 투여한 후 환자의 반응을 보며 서서히 증량하고 총투여량을 5mg이라고 보고있다"며 "하지만 A씨의 경우 미다졸람 초회 투여량이 2.17mg인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과도한 용량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미다졸람 5mg 투여 후 추가로 투여한 프로포폴 역시 10∼20mg을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2~5분 사이에 반복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B씨는 5mg을 한 번에 투여했다"며 "이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두 약물을 사실상 동시에 투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약물 모두 호흡 억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투여방법 등을 지켜야 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환자의 상태나 반응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단시간에 연속적인 투약을 한 후 바로 수술을 시작한 과실이 있다"며 8400여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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