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펙소페나딘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CMO 사업을 통해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유유제약이 기존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에도 나섰다.
이는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활용되던 펙소페나딘 60mg 용량에 대해서 전문의약품으로 첫 허가를 받아, 수탁사업 확대를 예고한 것.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유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펙소원정60mg(펙소페나딘염산염)'의 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허가가 주목되는 것은 해당 품목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60mg 중에서는 최초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펙소페나딘 성분은 알레르기 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로 기존에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었다.
기존 용량은 30mg과 60mg, 120mg, 180mg 등으로 저용량인 30mg과 180mg은 전문의약품으로, 60mg과 120mg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일반의약품으로만 허가를 받았던 60mg의 용량으로 기존 180mg이 가진 효능‧효과인 △알레르기 피부질환(만성 특발두드러기)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로 새롭게 허가를 받은 것.
이같은 유유제약의 시도는 결국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CMO 사업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유유제약은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제고 등을 위해 신 성장동력으로 CMO사업을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펙소페나딘 성분과 관련한 확대에 성과를 얻어왔다.
이는 60mg 120mg 등 기존 일반의약품에 대한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관련된 허가를 꾸준히 늘려왔던 것.
결국 이번에는 최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CMO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여기에 유유제약은 지난해 말 180mg 전문의약품도 추가로 허가를 받은 만큼 해당 품목 역시 수탁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유제약 관계자는 "60mg 전문의약품의 허가는 향후 수탁 사업을 위한 준비"라며 "해당 품목 외에도 CMO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