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00리프팅 잘하는 곳' '00지역 시민 임플란트 00만원'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유행하는 광고다. 게시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받을 연락처와 이름, 거주지 등을 입력하면 신청한 전화번호로 병원 안내문자가 오거나 병원 직원의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각종 고발고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저러한 광고다. 그런데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이 위 표현만으로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 등을 이용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이다. 의료광고는 특정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 특정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보고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행위를 알 수 없다면 광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글을 다시 살펴보자. 특정 지역, 시술명,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중요한게 빠져있다. 병원명이나 의사 이름, 병원 주소 내지 연락처와 같은 특정 의료기관 또는 특정 의료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 강남역 근처에서 리프팅을 하는 의료기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00지역에서 임플란트를 00만원으로 하는 치과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소비자가 위 표현만 보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위 게시물을 본 자가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병원 직원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주고 문자메시지도 보내주니까 광고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상담 내지 문자메시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반면 광고는 특정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본인이 전화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서 위 표현이 갑자기 광고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플란트 00만원'과 같은 금액도 해당 지역의 많은 치과들이 비슷한 가격대의 치료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으로는 어느 병원인지 알아채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의료인이 임플란트 비용을 혜택가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필자가 맡은 치과의원 의료광고 고발 사건에서도 경찰이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광고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광고금지 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위 게시물과 같은 수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광고 현장과 법적 규제 사이의 간극을 엿볼 수 장면이다. 복지부가 광고심의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편법이 만연하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 적정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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