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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 오른 특사경법…건보공단 노조 법안 촉구

발행날짜: 2025-02-27 11:58:10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심의'로 좌초
"사무장병원, 검경수사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 은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좌초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이 법안 하나 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에서 '계속심의'로 결정되며 통과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특사경법이 도입될 시 건보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월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시작됐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

또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건보공단특사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써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3조가 넘는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9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나타났다.

또한 특사경법안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반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지연되고 있다.

노조는 "일부 의료단체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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