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심사・평가

병의원 부당청구 자율점검 실시...행정처분 면제키로

발행날짜: 2025-02-26 12:49:58 업데이트: 2025-02-26 14:53:48

복지부,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3월부터 순차적 진행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