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안전망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환자들은 이 제도가 의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시큰둥한 모습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여기 포함된 ▲의료사고 내용 설명의무 부여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이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 진료를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협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사실상 준조세 부과라고 지적했다.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인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것.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등 다양성에만 신경 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여기서 판단하는 의료사고에서의 중대 과실 여부는,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망'을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써 현재와 미래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다. 결국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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