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수련병원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돌연 입영 대상이 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병무청 역종 분류가 끝나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인데, 복지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사직 전공의 모집을 진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5일 메디칼타임즈에 제보한 전공의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련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이달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가 발부됐다. A씨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지만 나 몰라라 하고, 병무청에 입영취소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는 설명이다.
병역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병역 연기 사유가 돼, 사직 등으로 이를 중단할 시 입영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앞서 1~2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입대를 연기하는 수련·병역 특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미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게도 입영통지서가 발부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등 정부가 약속한 특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인 것.
실제 병무청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2월에 복귀했다고 해도 모두가 병역특례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의무사관후보생 역종을 분류했는데, 그 대상을 1월 말~2월 초까지만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은 자동으로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복지부 병역특례를 믿고 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돼 다시 수련병원을 그만두고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취소나 포기가 불가해 구제도 어렵다.
하지만 복지부는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입영 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월 말까지 사직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이때 지원한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병역특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2월 입영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고, 2월 말까지 사직 전공의 모집을 했다면 특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한 달도 못 다니고 수련병원을 그만둬야 할 수 있는데 누가 지원하겠느냐. 이는 전공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뽑은 수련병원에도 피해 입히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례를 운용하면서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이런 제도적 틈새를 예상·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 사태에서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전공의·의대생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는 것.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복지부 입장에서 병역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 사태에서 이런 식의 행정은 과연 정부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말로는 여러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군 복무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고, 미필 전공의가 많으니 조금만 계산해보면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아직 유사한 사례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많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조력 요청이 있다면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