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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속 수급추계위 2027년부터 가동 독립성 보장 명시

발행날짜: 2025-03-18 12:30:24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의협 향해 날 선 비판 "권력 유지 위해 반대로 일관"

수급추계위법이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애초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국회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수급추계위법이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협 반대로 2026년 논의를 놓쳤다는 국회 비판이 나온다.

위원은 의료공급자대표단체, 수요자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급추계위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수급추계 모형을 시뮬레이션하는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애초 목적이었던 2026년 의대 정원 수급추계는 학사 일정상 어려움으로 포기했다. 법안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았고, 오는 4월 30일까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심도 있는 수급추계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데드라인을 넘길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한 부칙도 제외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을 따른 결정이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이같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의협의 요구사항을 거듭 반영하느냐고 법안 처리가 늦어졌지만, 정작 의협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해 결국 2026년 의대 정원논의가 무산됐다는 것. 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막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급추계위가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매 고비 의협은 살라미 식 반대만 해왔다. 자신들의 최종 목표인 3월 이후 통과를 위해 12월에서 1월로, 다시 2월로, 공청회로 또 미루고 이후에도 3월로 미뤄달라고 한 것"이라며 "매 시기엔 전공의 모집과 의대 개강이 있었다. 이들이 복귀하면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니 반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집단사직·동맹휴학 이탈자를 색출하는 등 훼방도 놨다. 복귀자 블랙리스트 작성 시기와도 맞물린다"며 "이런 상황을 정부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0명이라는 작은 성과를 성취했다. 정부 차원에서 복귀자를 색출하는 관련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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