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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료제도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발행날짜: 2025-03-18 05:00:00

[특별 대기획]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②
중소병원장이 본 개혁안 허점은…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병원장
병행진료 금지·관리급여 비현실적 제도…의료계 자정활동 필수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병원들도 들썩대고 있다. 현재 정부 방침 그대로 추진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운영에도 직격탄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재학 보험부위원장(허리나은병원장)을 직접 만나 정부의 혁신안을 왜 우려하는 지 들어봤다.

이재학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거듭 언급하며 개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개혁안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환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결국 실손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터뷰 중 수시로 한국 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현재 만족스러운 의료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왜?"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해외에 나가보면 안다. 한국 의료제도가 얼마나 우수한 지… 현재 우수한 의료제도인 만큼 크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일부 보완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방향성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의료계 자정활동이 필수적이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중소병원협회 이재학 보험부위원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혁신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병행진료 금지, 그 자체가 비현실적 제도

이재학 부위원장은 개혁안에서 제시한 병행진료 금지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허리나은병원의 경우 척추·관절병원으로 관절통, 척추성 통증 등 주로 '통증'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들은 비급여 진료 하나만을 위해 내원하지 않는다.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 치료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다반사다. 다시 말해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할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에 불이익이 불가피해진다.

관절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 도수치료는 물론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요한다. 이때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면 해당 환자는 도수치료와 혈액검사를 따로 나눠서 내원해야한다. 한번 내원으로 해결하던 것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리치료할 때에도 충격파 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해왔던 것을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면 급여 치료를 받을 땐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이재학 부위원장은 "독일, 일본처럼 의료기관별로 국가보험, 사보험 시스템을 구분해 둔 국가라면 몰라도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무엇보다 환자들은 급여, 비급여 진료를 구분해서 내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국가들은 사보험만 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행진료를 금지한 것으로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관리급여 추진 이전에 수가 원가보전부터

그는 관리급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가칭 '관리급여'를 적용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

해당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상대가치점수를 기본으로 가격을 결정할텐데 이 과정에서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

예를 들어 수술료가 50만원일 때 적정한 도수치료 가격은 어느정도로 산정해야 일선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수술 후 도수·재활 치료를 잘 받았던 환자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학 부위원장은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관절 구축을 막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을 통해 도수치료나 재활치료를 실시하는데 관리급여를 적용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수치료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만약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턱 없이 낮을 경우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 비현실적인 이유 ① 인건비 ② 식대 등 적자 운영

그가 관리급여 추진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섭게 치솟는 인건비와 식대 등 원가이하의 수가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최근 인건비, 치료재료 비용이 급등한 것만큼 수가에 반영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원가 이하의 수가인 의료환경에서 의료기관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급변하는 인건비 등 어려워진 병원 경영환경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사를 비롯해 인건비가 급등했다. 의사 인건비는 30~40%,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도 20%가까이 인상됐다. 게다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인상됐다.

수십년 째 원가에 못미치는 식대 급여도 의료기관에는 부담이다. 정부는 식대급여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기본 식대를 인상했다기 보다는 조리사, 영양사 가산 수가를 인상한 것으로 결국 인건비 부담이 상존한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에선 척추 수술 자체에 대한 비용은 약 50만원 수준인 반면 일본은 3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는 의료기관 유지가 안된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학 부위원장은 의료계 자정활동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자정활동은 '필수'

또한 그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자정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 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기구에서 자정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혹은 '경고' 조치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자정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단체가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과잉진료 혹은 과도한 비급여 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적발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활발한 자정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급여 가격 격차가 극심한 것을 보면 일부 과잉된 의료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로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내부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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