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대생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대의원 비판이 나오면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단 권고사항으로 집행부가 의대생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은 의대생이 제적·휴학 등 학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의협이 의대생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교수 대의원의 비판이 나왔다.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대생 미복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대생들은 성인이고 이 사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미래 의협 회원으로서 공동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의대생이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협은 과거 의대생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니더라도 의협 정책과 방향성이 같다면 법률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은 현 사태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 만큼, 의협이 이들에게 복귀하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방패막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협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방패막이로 써서 목적이나 결과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 없다"며 "이런 표현들은 내부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복귀 명분을 우리 어른들, 선배들이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분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학장, 교수, 의협, 전공의들이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서로 간 마찰은 있었다"며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대의원회는 의대생 소송 법적 지원에 대한 감사단 권고사항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향후 미래세대들인 의대생이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다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관에 '국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