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브의 급여 등재 이후 2개월 만에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내놓은 후발의약품이 급여 등재를 예고했다.
이들이 빠르게 급여권에 합류함에 따라 현재 허가를 받은 다른 품목 역시 빠른 급여 등재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닌테브로정, 큐닌타정의 급여가 가시화 됐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고시안에는 '닌테브로정100밀리그램', '닌테브로정150밀리그램', '큐닌타정150밀리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고시에 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
결국 오페브의 급여 이후 빠르게 후발의약품들이 급여권에 합류하게 됐다.
닌테다닙 제제의 오리지널은 베링거인겔하임의 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이다.
해당 품목은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를 획득했으나, 급여권 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오페브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받으면서 지난 5월부터 1번 적응증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제외하고,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급여 등재됐다.
즉 급여 등재 두달여만에 후발의약품들이 시장에 진입한 것.
또 주목되는 점은 해당 후발의약품들이 특허 회피 과정에서 특발성 폐섬유증과 관련한 적응증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결국 급여가 제외된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한 만큼 급여권에서는 오페브와 동일한 상황이 된 셈이다.
아울러 이번에 진입하는 품목들은 모두 기존의 연질캡슐 제형에서 정제로 제형을 변경한 만큼 이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해당 품목들의 빠른 급여 등재와 함께 현재 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들 역시 급여 등재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허가를 획득한 동일 성분 제제는 '오페브연질캡슐'과 '닌테브로정', '큐닌타정' 외에도 대웅제약의 '오필드정', 환인제약의 '오페닙정', 코오롱제약의 '에피다닙정' 등이 있다.
이에따라 대웅제약을 포함한 3개사의 후발의약품 역시 빠른 급여 등재를 통해 곧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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