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속 처리한 데 대해 의료전문가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하길 바란다. 문신사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은 그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민보건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뜻하지 않은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이 명약관화 하다.
단순한 '직업 인정이나 고용 창출'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법적으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하였으며, 그 위험성만으로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문신 시술,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피부를 뚫고 진피층에 염료를 주입하는‘침습적 의료행위로,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다. 문신은 시술 후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를 위해서는 긴 치료 기간, 상당한 통증, 고액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신의 대중화는 호기심이나 유행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충동적 시술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함과 동시에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문신사법은 매우 설익은 법안으로 ▲'문신 행위'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사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안전관리 기준 설정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 ▲의사의 의료행위가 오히려 불법이 되는 역설 문제 해결 ▲문신 남용 억제방안 마련 한의사 등 문신행위 규제 등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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