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들의 사실상 급여 평가 관문으로 여겨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매달 혹은 격월로 열리게 되는 회의 날짜가 다가오면 신약 급여를 추진 중인 제약사들이 분주해진다.
자신들이 보유한 신약의 회의 상정과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암질심과 약평위 통과는 사실상 급여 적용의 최대 관문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인 데다, 국내 임상현장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 시장에서 급여 적용 여부는 제품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신약 급여를 추진 중인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행보를 보면 회사 별로 방법론적 차이는 존재한다.
주요 언론사 대상 간담회를 통해 신약의 임상적 가치와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몇 번의 급여 도전과 실패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이를 인해 환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기도 한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급여 전문가를 영입하는 동시에 대형로펌에 신약 급여 논리를 의뢰하는 것을 병행한다. 최근에는 환자들도 간담회 행사에 직접 참석, 치료제 급여 소회를 평가하고 제약사와 함께 이를 기념하기도 한다.
여기에 신약 등재에 있어 전문가 단체인 주요 의학회도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한다.
제약사가 신약 급여를 신청하면 심평원은 이를 전문가 단체인 의학회의 급여 필요성을 문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즉 의학회의 측면 지원도 제약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등재 조건인 것이다.
최근에는 제약사보다 의학회가 먼저 나서 심평원에 치료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 제약사보다 먼저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회가 나서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급여 신청과 등재 추진에 있어 엄연한 주체는 제약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급여 평가를 진행하는 심평원 등 보건당국이 마치 신약 등재를 가로 막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는 점이다. 제약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재정분담안 등을 최대한 노력해 제출했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불인정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불명확한 사항들을 더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자료 및 소명 요청을 한 것도 급여 등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려되는 점인 급여를 검토·평가하는 보건당국이 마치 급여를 가로막고 있는 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급여 검토 정책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정부와 제약업계, 의학계과 함께 논의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정과 다르게 약제급여 논의가 지연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건당국이 문제라며 압박, 환자들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옛말에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당국도 급여 등재에 있어 제약사가 설득해야 할 상대방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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