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물리치료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의 돌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20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방문 재활 등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돌봄 통합 모델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조속히 법안 처리해야 하며, 관련 법·제도의 충돌 방지 및 직역 간 명확한 업무 영역 구분·재정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물리치료사협회는 현재의 '의사 지도'라는 법률 규정으로는 돌봄 통합 지원법의 시행 시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1차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원외로 나가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10만 물리치료사의 지역 사회와 돌봄 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와 270만 명의 장애인 인구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장기 요양, 만성 질환, 낙상 등의 문제들이 보건 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물리치료사협회의 우려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돌봄 통합 체계 강화가 국가 정책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만성 질환자·장애인·고령자의 기능 회복 및 유지·재활·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이들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가 필수라는 요구다.
특히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가 운동 처방, 기능 평가, 낙상 예방, 자세 및 동작 교정 등 예방적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 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주체로 활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아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된다면, 치료 중심 의료에서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돌봄 통합 지원법 하위 법령에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물리치료사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방문 재활 서비스의 건강 보험 수가 신설 및 법적 명시 ▲지역 돌봄팀 내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 및 역할의 공식화 ▲커뮤니티 케어 환경에 맞는 물리치료 표준 지침 및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도전 앞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회복과 가정 중심의 건강 관리,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통합,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수요자인 노인과 장애인, 환자 중심의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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