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
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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