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필수의료공백방지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 준 점에 대해 이수진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3년 이하 징역' 등 과도한 형사 처벌 조항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한다는 것.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 이사는 이미 의료법에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 명령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다.
김경태 회장은 "의사들은 화물연대 등 다른 직종과 달리 단체 행동 시 행정 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형사 처벌까지 추가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 제재이며,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과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취지가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극단적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검토안에는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안 입안 과정에서 타 노동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3년 이하 징역' 규정이 추가된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필수유지 의료 행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남시의사회 공식 입장문을 이수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 이사 ▲성남시의사회 정남현 부회장 ▲성남시의사회 최성욱 자문 위원 등이 함께 참석해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실에서는 지역 시·도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함께 자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