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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백신접종 "면허정지 3개월 과도…45일 적절"

발행날짜: 2025-10-21 05:31:00

소청과 전문의 A씨, 6개월 영아에 유효기간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재판부 "중대한 과실 맞지만 환자 피해발행 없어 경감" 판결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3개월 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본 재판부가 1/2로 감경된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0일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하고 구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났을 뿐이고, A씨가 해당 사실을 인식한 직후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해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후, 복지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고려해 A씨에게 기존 처분을 감경해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을 찾았다.

그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경위 및 결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은 36개월이라는 장기간이었음에도 A씨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며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A씨에게 고의가 없었고, 실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행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해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부과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에 충분히 반영됐다고"고 판단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영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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