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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