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료기관 공급 물량이 의원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공급량 상위 10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고비 10.2%, 마운자로 14.5%였다.

8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이같이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위고비는 출시된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국 외 요양기관에 192만373개(62%), 약국에 117만9849개(38%)가 유통됐으며, 마운자로는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국 외 요양기관에 1005만5693개(56%), 약국에 795만1428개(44%)가 공급됐다.
의료기관 공급량 중 의원급 비중은 위고비 88.2%, 마운자로 92.4%였으며,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각각 2.0%, 0.5%였다. 의원급 공급 물량도 일부 기관에 몰렸다. 위고비를 공급받은 의원 1만6047곳 중 상위 10곳이 의원급 전체 유통량의 10.2%를 차지했다. 마운자로는 공급받은 의원 1만4525곳 중 상위 10곳에 14.5%가 공급됐다.
두 제품의 의원급 공급량 상위 10위에 모두 포함된 의원은 6곳이었다. 이들 의원에 시판 이후 공급된 물량은 합계 107만637개로, 두 제품의 의원급 전체 공급량 1098만7939개의 9.7%에 해당한다.
두 제품을 합쳐 의원급 공급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 A의원에는 2026년 7월까지 마운자로 21만9944개, 위고비 2만3124개 등 모두 24만3068개가 공급됐다. A의원의 마운자로 공급량은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154곳의 마운자로 공급량을 합한 20만8016개보다 많았다.

2025년 9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유관 단체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공문 발송 이후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조사와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위법한 원내 조제·판매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무분별한 원내처방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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