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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고용 반영구화장 '단속 주의보'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11 06:49:16

경찰청, 사이버수사 착수...일부 미용단체 등 단속

일반인을 고용해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 미용학원 등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A시 경찰청 내 사이버수사대에서 반영구화장과 관련된 미용학원, 일반인 고용 시술 의료기관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분야에 중점되며 단속 대상은 일반인을 고용해 반영구화장을 시술하고 있는 병의원, 반영구화장 관련 미용단체 및 아카데미, 무허가 시술 의료기기를 공급한 업체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확인돼 의료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의료인 B씨에 따르면 현재에도 미용관련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내 일반인이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불법의료행위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미용단체 및 반영구화장 아카데미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허가 장비를 의료인 및 비의료인에게 무차별 공급하는 의료기기 업자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해당 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실태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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