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번 법률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여개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는 30일 국회 재경위 및 복지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헌소지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
이들의 위헌소지 주장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내 의료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외국병원이 운영되는 것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유지를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한 것.
헌재는 지난 2002년 10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의료보험의 기능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건강보험수가로만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내국인 개설 의료기관과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없이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양립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국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면서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에게 책정한 임의적인 의료보수를 받도록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특혜까지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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