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걸이나 피어싱 등 미용관련 시술의 휴유증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적인 귀걸이 착용을 위해 귓볼을 뚫었으나 염증 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미용시술로 판단, 비급여 대상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필수적인 진료로 급여를 해야할지 여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회신(A0410-0324, 10월 14일)에 따르면 문신이나 피어싱, 귀불뚫기 등 시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미용목적 등으로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목걸이, 시계 등 시술없이 단순한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용관련 시술 등 규정에 의한 비급여 범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달 전 복지부는 민원회신(A0409-2295, 9월 20일)을 통해 비록 귀걸이를 하려고 귀를 뚫었더라도 이로 인해 봉소염이나 농양 등이 생긴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진찰이나 투약 등은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동일한 민원인과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두 회신은 불과 30일 차이를 두고 내용상 전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해당 민원을 제기한 위성호 원장은 "복지부 내부에서 불과 한달새 동일한 민원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며 "말을 바꾼 복지부도 그렇지만 실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심평원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피어싱을 보험처리한 것도 놀랍지만 여기에 대하여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며 "피어싱의 부작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피어싱의 합병증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낼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문제가 된 회신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인정하나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장성을 점차 확대해가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민원회신 내용을 바꾸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다"며 "귀걸이는 일상생활화 돼있고 점차 보장성을 강화해 가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귀걸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검토했지만 대부분 귀볼뚫기가 미용실 등에서 불법시술되는 등 문제가 있어 다시 비급여로 회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피어싱과 관련된 치료사항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은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진료기록에 보다 상세히 설명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피어싱과 관련 심평원의 심사가 명확한 기준없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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