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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의원 무정차 병원직행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06 16:03:45

장향숙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의료급여 환자가 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환자의 병원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병원협회가 지난 16대 국회때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냈으나 회기내 처리하지 못해 폐기됐던 ‘의료급여법 개정’ 청원이 재청원 끝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게 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22개 기관 등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1차 의원·보건소·병원·종합병원 2차 지정 22개 기관으로 간소화하도록 돼 있다.

단 ‘2차기관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 지정기관 범위의 변동 가능성은 열어뒀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보(2단계)와 달리 진료절차가 3단계로 돼 있어 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등 의료기관 선택 제한돼 불편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급여환자에게 건보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장향숙 의원실은 청원안 소개 보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제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청원을 통해 3단계 절차로 인해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제한, 차별진료의 오해 야기 및 2~3개 이상의 1차기관이용 등 번거로움의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관련 국회 전문위원실은 형평성 취지 등에 비춰 청원취지는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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