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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회원 권리정지는 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21 07:04:51

대법원, 의협 상고 '이유없음' 기각··· 명예훼손 인정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약분업 주도를 이유로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의사협회와의 법정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영란, 윤재식)는 최근 의사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한 회원 권리 정지를 철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들이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용익, 조홍준 교수는 2002년 10월 의협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각각 2년과 1년간의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을 내리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복권시키라"며 두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의협이 두 교수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1심과 2심 판결 모두 상고했지만 이같은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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