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할 예정인 내과의사회가 한의계의 법적대응 방침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한의협은 내과의사회가 아무런 근거 자료없이 '한약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유포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의계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로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국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다"고 승소를 자신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약의 폐해 등 한약의 위험성을 주장할 근거자료는 충분하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약은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한약 복용시 의사와 상의하라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또 "현재 한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참가 의사를 밝히는 타과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과를 보고 추가 물량을 대비해 포스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나누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는 "한약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복용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작되며 한약의 위험성을 게제한 일본의 소책자와 함께 설 이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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