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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소아·청소년醫 접근배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18 09:34:50

가정의학회, 집단검진 우려-단골의사 실시 필요

가정의학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3년마다 검진기관에서 진찰받은 결과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정의학회는 “학교보건법은 우리학회의 우려대로 지역사회에서 소아 및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접근을 배제했다”면서 “이는 건강한 학교를 위해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서 언급된 검진기관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검진기관을 통한 건강검진은 집단검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가정의학회는 다만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집단검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개별 진찰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는 ▲'단골의사 또는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개별적인 건강검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세부안에서 명시할 것 ▲교육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 ▲교육부는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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