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과 유효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의약품안전정보원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가칭)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청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며, 현재 복지부와 식약청이 막바지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 4월 중 입법 발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강기정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의약품안전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의약품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원 설립과 관련 정부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약학정보화재단과 식약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