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술’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불법적으로 무허가마취제와 미용문신용 시술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보관한 업소가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2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충남·북 소재 미용업소 32곳을 점검한 결과 일명 ‘반영구화장술’이라는 미용문신 및 무허가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업소 4곳과 무허가 의약품등을 보관한 2곳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무면허 무허가의약품 사용자 6명과 무허가의약품을 유통시킨 1명도 이에 해당된다.
대전 서구의 A업소는 2003년부터 손님 10명에게 1인당 약 15만원씩 받고 무면허로 반영구화장 시술과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청주의 B업소도 2004년부터 약 20명에게 1인당 약 10만원씩 받고 시술해줘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된 상태다.
또한 대전식약청은 대전 서구의 김모씨와 연기군 소재의 C업소도 무면허 시술과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대전식약청은 미용관련 업소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허가의약춤 등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시·도와 합동으로 추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